오늘은 침수 및 전손 처리된 차량의 불법 재유통을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‘자동차관리법’ 개정안과 관련 기관별 역할, 그리고 매매·정비·점검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처벌 기준을 총정리해 드립니다.
1. 매매업자·정비업자·성능점검자 위반 시 처벌 수위
① 중고차 매매업자 (고지위반)
위반 행위: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차량을 판매한 경우
처벌 수위:
행정처분: 등록 취소
형사고발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② 자동차 정비업자 (정비·점검 위반)
위반 행위: 정비 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했거나 정비책임자가 보고하는 등 침수차임을 확인했음에도,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 전송한 경우
처벌 수위: 사업정지(행정처분) 및 과태료 50만 원 이하 부과
③ 정비업자이면서 성능·상태점검자인 경우 (2024. 8. 14. 시행)
📌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3항 및 제66조 제1항 차목 적용
위반 행위: 침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
처벌 수위: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(강력한 복합 행정처분)
2. 해체재활용업자(폐차장)의 의무 및 제한 사항
폐차 말소 의무: 전손 처리 요청을 받은 침수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즉시 발급하고, 1개월(30일) 이내에 직접 폐차 말소를 이행해야 합니다.
수출 및 판매 전면 금지 (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): 침수 전손 차량은 완제 형태의 해외 수출은 물론, 조향·제동 등 안전에 직결된 주요 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.
3.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의 역할과 관리
한국교통안전공단 (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):
보험개발원 전손 차량 중 1개월 내 폐차 말소가 안 된 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합니다.
소비자 보호를 위해 '자동차365' 사이트에서 매매상품용 중고차의 침수 여부가 바로 조회되도록 통합 이력을 관리합니다.
지방자치단체 단속 및 관리:
폐차 미이행 폐차업자: 사업취소·정지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발 조치
폐차 미요청자: 과태료 1,000만 원 이하 부과
폐차 전손차량: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 등록 절대 불가
분손 및 자차 미가입 침수차: 피해사실확인서·견인 현황 등을 파악해 국토부로 30일 내 보고하며, 안전운행 위험 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명령(자동차관리법 제37조) 발령
💡 25년 차 성능점검 마스터의 한 줄 요약
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침수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점검·정비 후 유통할 경우 매매업·정비업·성능점검업 모두 즉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퇴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 현장에서는 단순 수치나 외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식 전산 이력 조회와 정밀 실물 점검을 철저히 병행해야 합니다.




